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추진배경
-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으로 유해환경 접촉기회 일상화
- 최근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화상 전화방 등 급증
- 흡연, 음주, 폭력행위 등 청소년 일탈행위의 증가
-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지속적 확산
-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시행
- 「청소년보호특별대책」수립시행 (’99.12.4)
- 제2차「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수립시행 (2000.2.10)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0. 7.1)
- 「사법경찰관리 의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97. 12. 13)으로 청소년보호업무담당공무원에게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해 수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속방향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 실시
-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의 철저한 단속, 처벌
- 불법행위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병행
-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의 엄중 처벌
- 지역별, 기관별 자체 단속 계획 수립 실시
- 청소년보호 계도,홍보활동 병행 실시
단속기간
- 전국 일제 단속기간 설정 운영(분기 1회)
1분기 : 3월중 - 2분기 : 6월중
3분기 : 9월중 - 4분기 : 10월중
※ 단속기간은 지역별 업무형편에 따라 시행 가능(수능시험직후, 방학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기간 고려)
- 단양군 자체단속 실시(매월 1회이상)
중점단속사항
- 10대 청소년 불법고용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증기탕, 사행행위 영업
- 노래방, 비디오물 감상실
- 숙박업, 이용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점,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점
- 무허가 유흥주점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도 강력 단속
- 청소년 불법고용 알선 행위
-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영업, 무도장 등
-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소라 하더라도 청소년 윤락행위를 알선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범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청소년과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
- 청소년 매매춘 강요, 알선 영업자 등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매매 행위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 등
단속방법
-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되 군 자체 조직으로 단속
- 합동단속반은 경찰, 교육청,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
- 우선 단속 대상 지역부터 집중단속 실시
-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위치한 업소
-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업소
- 불법영업이 심한 지역에 위치한 업소
- 호객행위 등이 극심한 업소
- 업태별 집중단속 실시
- 유흥업소, 티켓다방 등 위법사실이 현저한 업종부터 단속
- 특히 유흥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업소, 대형업소
- 단속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상습적인 불법행위 사례
- 상습적인 청소년 유해행위자를 가려내어 엄벌
- 불법고용 청소년들을 다시 같은 업소로 유인하는 행위 근절
- 단속업소의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
- 대리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하는 업주는 끝까지 추적, 조사
- 실제 경영자 및 대리사장 모두를 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