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신청인
- 접수 - 처리기관 : 시, 군, 구청 민원실
- 서류검토 - 처리기관 : 시, 군, 구청 담당부서
- 결제 - 처리기관
- 신고증 교부 - 신청인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는 신고 수리 후 6월 이내에 실시 - 처리기관
신청인 : 신청하는 본인
처리기관 : 시, 군 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
영업신고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서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영업신고기관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 영업자 교육필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 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여업을 하고자 하는 때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일 때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항 변경사항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에 한함)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수입인지)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수입인지)
변경신고기관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