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의견제출 안내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한 비준표의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아 열람에 제공 하게 됩니다
  • 열람에 제공된 가격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거용도의 건물과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건물가격을 통합하여 주택가격으로 공시 됩니다
  • 열람된 가격이 주변의 유사주택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게 산정되었거나,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소유자의 의견 가격을 일정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의견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현지 검증을 통하여 다시한번 검증후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4월말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