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원 보건기간(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회송←> 병워 종합병원 <의뢰→> <회송←> 제 3차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군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 지원방법 : 가상계좌로 입금/ 잔액(매년말 기준)은 다음연도 4월에 통장으로 입금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

  • 보상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각각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제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2종 수급권자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
  • 지급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 요양을 받는 경우
  • 지원금액 : 1종 수급권자 월 120,000원 / 2종 수급권자 월 102,000원
  • 신청방법 :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그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등록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7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신청(읍면사무소, 군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군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군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15일까지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300,000원(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 2010. 4. 1.이후부터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 시 1일 4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차감 사용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내과전문의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자
  • 지원금액 : 1일 5,640원
  • 지원금액 : 200,000원(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 신청방법 :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진료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