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군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 지원방법 : 가상계좌로 입금/ 잔액(매년말 기준)은 다음연도 4월에 통장으로 입금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
- 보상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각각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제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2종 수급권자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
- 지급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 요양을 받는 경우
- 지원금액 : 1종 수급권자 월 120,000원 / 2종 수급권자 월 102,000원
- 신청방법 :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그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등록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7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신청(읍면사무소, 군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군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군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15일까지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300,000원(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 2010. 4. 1.이후부터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 시 1일 4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차감 사용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내과전문의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자
- 지원금액 : 1일 5,640원
- 지원금액 : 200,000원(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 신청방법 :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군에 신청진료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