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정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1~4년차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을 전환함(‘20년도 한)에 따라 모든 민방위대원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으로 변경(5년차 이상 동일)
· 교육대상: 단양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2020. 8. 18.(화) ~ 2020. 11. 20.(금)
· 교육시간: 1시간 ※ 24시간 접속가능
· 위탁기관: 한국공교육원(www.cmes.or.kr)
· 진행절차:
‣ 네이버·다음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본인인증 → 동영상시청 및 교육평가 →이수증 저장
- 기타
· 헌혈 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교육이수 처리(‘20년도 헌혈분 한)
‣ 해당 읍·면 민방위 담당자에게 헌혈 증서 보여준 뒤 교육 이수 등록(헌혈증 반납받음)
· 민방위 대원의 피해 복구 등 재난봉사활동 참여 시 교육 인정
‣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상 1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 이수 처리(읍·면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