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구분 | 종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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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물개, 삵, 뜸부기, 큰기러기, 흑기러기, 구렁이 | |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 야생동물 |
- 포유류 :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 조류 :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 양서류 :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 파충류 :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
누구든지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6]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