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공공데이터개방 제도소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구분별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구분 소속/직위 성명 전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420-2023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자치행정과 김광일 42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