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저촉여부 검토
- 정화조 용량 검토 - 환경과 환경운영 담당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어야만 허가 가능 - 건설과 지역계획담당
- 건축물용도 - 민원과 건축담당
-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일 경우
- 위락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일 경우
- 학교정화구역 심의서 - 단양교육청 교육과 보건급식담당(043-420-6190)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교육 미수료 시 허가 후 3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전기안전필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043-646-4557)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
기타 알아두실 사항
- 국민주택채권 : 100,000원 - 농협중앙회(군청 내)에서 구입
- 영업자 본적 및 호주 - 영업허가 제한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