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12.20.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 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