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12.20.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 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소극행정 유형

  • 1.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2.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3.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 및 책임관(정책기획담당관)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