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식품현미경

표시목적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 건전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표시대상 식품 등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식품
    - 식용얼음은 5kg 이하 포장 제품
  •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 방사선조사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기타용기 , 포장에 넣어진 농,임,수산 식품(Wrap 포장제외)
  •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 , 임 , 축 , 수산물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품 포함)

표시사항

  •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표시방법1

표시기준식품현미경 표시방법1 :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비고 정보제공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비고
주표시면 제품명 6 이상 -
내용량 12 이상
일괄표시 제품의유형 8 이상 -
제조연월일 10 이상
유통기한 7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7 이상
성분명 및 함량 7 이상
기타 업소명 및 소재지 6 이상 일괄표시란에 표시가능
영양성분 8 이상
주의사항 10 이상
기타 6 이상

※원재료명 : 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5포인트 이상 표시가능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 표시장소 미준수 가능

표시방법2

  •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 다만,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 껌 및 잼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선물세트 외 포장지에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별도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으로 표시 하여야 함

제품명

  •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 (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
  •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번역한 경우 외국어의 제품명 명기

식품의 유형표시대상 식품

  • 다류
  • 음료수(기타음료에 한한다)
  • 특수용도식품
  • 기타식품 중 추출가공식품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
  •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일부로 사용한 식품
  •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해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재료명 및 함량

  •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주원료 우선표시 가능 , 중량비율 2% 미만 순서 불필요)
  • 식품원재료 분류(식품공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중량비율 2%미만일 경우 분류명(곡류 ,두류, 서류 등) 으로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이상의 원재명(중량비율이 5% 미만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
    ※주표시면 면적이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 원재료명만 표시가능
  •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작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 생략
  •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생략
  • 착향료 : 천연착향료는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 표시
  • 합성착향료 : "합성착향류(ㅇㅇ향)" 표시

간략명 및 주용도 표시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산도조절제(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등) 영양강화제, 유화제(글리세린에스테르) 증정제, 합성착향료(개미산 등)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인위적 첨가)

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향미증진제(천연카페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

  • 유발성분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표시방법
    • 계란을 사용한 과자제품 : 계란
    • 계란을 원료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과자(계란)

영양성분표시 대상

  • 특수용도식품
  •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 면류
  • 레토르트식품
  • 음료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법 : 영양성분, 영양소 함량 정보제공
영양성분
1회분량 1개(200g) 총 1회분량(200g)
1회 분량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기준치(보통사람)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열량 100㎉ -
탄수화물(식이섬유)(당류) 24g 7%
식이섬유 4g 16%
당류 12g -
단백질 0g 0%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0g 0%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
콜레스테롤 0㎎ 0%
나트륨 50㎎ 0%

유기가공식품 표시

유기가공식품 표시 :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정보제공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100% 유기농 100% 주표시면 가능 -
95% 이상 '유기'용어를 제품명 일부로 사용 주표시면 가능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
70~95% '유기'용어 사용 가능 주표시면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
70% 미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용어 사용 가능 원재료명표시란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