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저촉여부 검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부
(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미수료시 사후교육)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043-268-001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기타 알아두실 사항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