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신고

타법저촉여부 검토

  • 민원과 건축담당 : 건축물 용도 등
    • 건축물용도(식당)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부
    (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미수료시 사후교육)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043-268-001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기타 알아두실 사항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