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화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이며,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 지원항목: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감각통합‧운동치료 등의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담당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