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이며 검사일 안내기간에 속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작성기준일 : 2020년 7월초
검사일 안내기간 : 2020년 7월 중순 ~ 8월 중순
단양 소재 자동차검사장
㈜용상공업사(043-422-2222)
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기준이며, 민간검사업체 수수료는 자율임.)
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한 금액)에 대한 표이며, 승용, 화물, 승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비 고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일반승용기준 |
자동차 검사 안내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및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 자동차 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담당(420-2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