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타법저촉여부 검토

  • 정화조 용량 검토 - 환경과​ 환경운영 담당
  • 지역개발과 도시행정 및 건축담당 - 해당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농림지역 등 영업제한 여부
  • 하수도 구역(원인자부담금)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경우]
    다만,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043-268-0019)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