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 :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정보제공
종 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
임대차 등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보증금+(월 차임액 x 100)} 산출금액 기준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월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