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종 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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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 - |
구 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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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보증금+(월 차임액 x 100)} 산출금액 기준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월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