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란?
지금까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전환 시키는데 획기적 전기가 될 민원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소지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6 · 5 원칙
6가지 절차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및 민원후견인
-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기관장의 최종결정
5가지 목표
- 군민편의 증진
-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행정제도의 개선
-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의식개혁
민원사전 가 · 부 고지제
- 민원접수시 가·부 판단
- 즉석고지 및 즉시 판단
- 곤란사항 통보시기 예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흐름도
민원1회방문상담 및 민원접수
- 민원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안내서 비치하여 심사기준 제시
- 전담직원, 민원상담요원 및 민원실무자 기동배치하여 민원상담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로 미비사항 즉석보완 요구
◎ 민원 가. 부 사전고지 및 처리기간 예고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금지(자체기관 공부 및 전산확인자료 생략)
◎ 민원서류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보호 요구서 접수(신청할 경우)
◎ 민원상담일지 기록 및 접수증 교부(요구할 경우)
-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담당자지정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서류 이송
민원서류처리주무부서의 서류검토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적합 여부
협의, 보완의 경우 민원접수 8근무시간 이내에 협의. 보완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되 기관이나 단체는 FAX 협의하여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관련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접수 8시간 이내에 소집통보 및 자료검토서 배부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심의회 개최
-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원구비서류 적.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이므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심의 : 24시간 이내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결정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장3심제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자체결정 불가민원)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적정여부 최종결정 민원수용 등 적극적 구제
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창구에 인계 본인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송제 원칙
-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 명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기타 후속사항으로 공과금의 통지 등 2차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처리진행상황 통지 시에는 공문서 하단에 처리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기준표
민원사무의 종류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의 신청
-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처리기간
- 개별법령이 정한 법정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독촉장 발부 대상이된다.
- 처리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접수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처리 기간이 4일 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는 1일을 평일의 8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처리기간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 보완, 협의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보완, 협의문서 발송,접수일도 포함 제외)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서류 이송
- 동일기관 내에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
- 동일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서류 재 분류 이송요구서 제출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서류의 경유
- 경유처리 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문서처리인 대신 경유 표시인을 그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한 후 처분기관으로 이송하며, 이때 경유기관에서 의견이 있을 때의 의견 첨부.
- 경유 기관에서는 민원서류의 부본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민원사무처리부의 경유란에 경유일자 등 기입.
- 사실조사,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경유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서류의 기관장 선람과 감사부서 경유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
- 기관장의 종합적 시책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한 민원
- 급박하게 기관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
- 기타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민원사무통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민원서류와 불가, 반려, 취하민원은 반드시 감사부서 경유 처리하여 기관장 결재하여 처리
민원서류의 보완, 보정
-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1차 보완·보정 요구
(민원인은 보완·보정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실무종합심의회 및 현지조사결과 보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보정
- 1차 보완, 보정기간 내에 보완·보정하지 않은 경우 2차 보완(기간:7일)
- 2차 보완 기간에도 보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3심제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
민원사항의 변경 또는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제출된 민원을 철회할 수 있다.
민원처리기간의 중간통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민원은 30일단위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처리기간 지연, 다른 기관으로 이첩, 이송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인 궁금증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