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헌장

단양(丹陽) 군민헌장

1976년 제14대 지종원(池鍾元) 군수가 군민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각계의 구성자(構成字)인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확정 고시하였는 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립과 협동과 전진의 정신으로 보람찬 새(断)단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같이 다짐한다. 一. 아른다운 산수 속에서 우아한 심성을 기르고, 사랑과 봉사의 명량한 기품을 짓는다. 二. 정의와 학문의 전통을 이어 저마다의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문화 반전에 이바지 한다. 三. 천해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는 조국 근대화의 힘찬 역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