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 영업신고

타법저촉여부 검토

  • 공장등록(변경)여부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043-420-2422)
  • 배출시설허가대상 여부 - 환경과​ 환경담당(043-420-2652)
  • 지하수 개발신고 여부 - 환경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 공자, 근린생활시설 2종
  • 건축법상 용도 확인 및 오수정화조 적합 유무 확인 - 환경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영업장 면적 기재 - 작업장, 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공정도) 1부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교육 미수료 시 허가 후 3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한국식품가공협회(02-585-5052)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