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단,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구분, 합계, 방범용, 시설안전, 재난재해, 무단투기단속, 산불감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설치 현황 정보제공
구분 |
합계 |
방범용 |
시설안전 |
재난재해 |
쓰레기 투기단속 |
산불 감시 |
불법 주정차 |
교통량 조사 |
단양군 |
775 |
379 |
315 |
11 |
14 |
4 |
52 |
|
위치 : 단양군 관내
촬영범위
- 방범용, 다목적용, 시설안전용, 재난재해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주간)200m이내, 야간) 50m이내
-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카메라로부터 20m이내
- 산불감시: 카메라로부터 최대 10Km이내
- 교통량조사: 카메라로부터 50m이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보호책임자: 단양군 행정복지국장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관리부서장
-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관리부서 업무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위치/관리부서현황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08:00 ~ 19: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은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촬영
방범용, 다목적용, 시설안전, 재난재해, 산불감시 교통량조사용은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다른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보관장소: 통합관제센터 및 각 운영 부서 (CCTV 현황 참조)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지 않으며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수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사항
- 확인방법: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부서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요구서 다운로드
- ※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부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 및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및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대책: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위‧변조 방지대책: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1월 26일에 전문개정 되었으며, 2020년 04월 01일에 수정되었습니다. 만약,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