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인~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0년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 1% 인상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급지~4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15,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7인 504,000 430,000 331,000 294,000

※ 사용대차가구: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고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지원금액과 지원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증보수, 대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아래사항에 해당자만 제출)

1. 제적등본(가족관계확인서로 미확인시)
* 부양의무자 조사제외 되었으나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불인정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2.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님. 약식계약서 가능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18.8.13. 이후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18.8.12. 이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1.9.30.까지 지급 유예
4.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