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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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 1% 인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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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 415,000 | 315,000 | 274,000 | 239,000 |
5인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7인 | 504,000 | 430,000 | 331,000 | 294,000 |
※ 사용대차가구: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고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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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68점 이하 | 68점 초과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구 분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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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 | |||
대보수 | 1,241만원 |
1. 제적등본(가족관계확인서로 미확인시)
* 부양의무자 조사제외 되었으나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불인정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2.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님. 약식계약서 가능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18.8.13. 이후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18.8.12. 이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1.9.30.까지 지급 유예
4.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