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월 현재 만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금액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정보제공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