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급

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월 현재 만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금액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정보제공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