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침
- 민원인이 신고·허가 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에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사전에 심사하여 가부·적부 등을 통보하는 제도로
-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운영 및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11개 민원사무를 지정하여 운영
-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무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접수처리절차
- 민원접수
민원과
- 민원서류 이송
처리 주무부소에 이송
- 민원처리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 민원실무심의회
- 민원처리 결과 통보
민원인 및 접수부서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