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 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1단계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 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우편 이용시 : (우편번호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단계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2. 정보공개여부결정 → 3.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3단계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 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 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부담합니다.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정보공개 수수료 :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문서 및 대장 등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열람 : 1건(10매 기준) / 1회 2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 1회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사본 :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건(10매 기준) / 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1매마다 300원
    • B4이하 : 1매마다 250원
  • 복제 : 1매(10매 기준) / 1회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 및 카드 등

도면 및 카드 등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사본 :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매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1매마다 300원
    • B4이하 : 1매마다 250원
  • 복제 : 1매(10매 기준) / 1회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녹화테이프(비디오)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영화필름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0분마다 5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슬라이드

슬라이드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사본 :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사진 및 사진필름

사진 및 사진필름 : 공개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방법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인화(필름) :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 200원
    • 1매 초과마다 5" × 7" : 300원
    • 1매 초과마다 8" × 10" : 400원
  • 복제(필름) : 1컷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산자료의 열람 및 시청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필름)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 50원
    • 1매 초과마다 5" × 7" : 100원
    • 1매 초과마다 8" × 10" :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 별도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