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에 대한 표이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380,000원 |
608,000원 |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지급방법
- 매달 25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 |
380,000원 |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
608,000원 |
월 최대 240,000원 |
소득하위 41%~70% 이하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
1,480,000원 |
월 최대 254,760원 |
부부가구 |
2,368,000원 |
월 최대 203,800원 |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