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에 대한 표이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지급방법

  • 매달 25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80,000원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월 최대 240,000원
소득하위 41%~70% 이하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1,480,000원 월 최대 254,76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월 최대 203,800원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