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문제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지원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지원내용

  • 지급금액: 월령별로 10만원∼20만원 월 정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7천원
24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24∼35개월 15만6천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9천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