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대상민원 : 320여종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증명민원)
  •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민원서류 신청(처리비용 납부)
    • 농업협동조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교부 : 대상민원(18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민원 전국대학교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운영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제

  • 대상민원 : 21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운영방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을 신청
  • 전화민원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 신청하고 민원서류 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대리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전화신청 가능 민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