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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민원서류를 우선 발급해주는 창구 운영
- 운영장소: 단양군청 민원과 10번, 11번, 12번 창구
- 운영내용: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 내방 시 민원도우미를 통한 안내 후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창구를 통해 우선 민원처리
- 대상민원: 민원접수, 여권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인감증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 문의사항: 단양군청 민원과 ☎ 043-4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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