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단양군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신고대상은 단양군 공무원 비리행위입니다.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행위, 공금횡령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단양군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단순 불친절, 생활민원 등은 기존 프로그램 이용
신고하실 때에는
- 비리. 비위대상 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능 하오니,
- 등록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