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 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절감 제안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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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검토 |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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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회신 |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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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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