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내 용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과도한 체벌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애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등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지르는 것, 욕설 하는 것 등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지 않는 것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

신고접수

  • 신고전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 112, 129(24시간 운영)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043-643-0943)

주요사업

  • 상담치료사업
    ․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전화 운영
    ․ 아동학대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 예방교육사업 : 아동권리교육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