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환경오염 신고란?
단양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신뢰받는 환경 행정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대 기 :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폐비닐, 폐유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 악취 등
  • 수 질 : 산업체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신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 폐기물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 주간 : 군청 환경과​(국번없이 긴급 112번, 119번, 비긴급 110번, 420-2661, 420-2662, 420-2682)
  • 야간 : 당직실 (국번없이 긴급 112번, 119번, 비긴급 110번, 420-333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