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 흐름도(선지원 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접수 창고
지원요청자: 긴급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신고접수 창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 또는 단양군청 긴급복지 담당자
- 현장 확인 후 선(先)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 재산 조사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및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전기가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해,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 종류, 내용, 기간 정보제공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금 전· 현 물 지 원 |
위기상황 주급여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90.3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러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부가급여②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③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없음 |
-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지원 기준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지원 비용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지원사업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