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정보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내용

등록신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진단 의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www.hira.or.kr) 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의 발급

  • 시장·군수는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 목 적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애(1~3급) 등록 절차 변경(시행 : 2010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 확대

201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