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 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단,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 ×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정보제공
분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3월부과) |
전년도 12.31 |
전년도 7.1 ~12.31 |
3.16 ~ 3.31 |
2기분(9월부과) |
현연도 6.30 |
현연도 1.1 ~ 6.30 |
9.16 ~ 9.30 |
부담금 배분지율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귀속금액 중 10%(시.도 1%, 시.군 9%)를 징수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사용용도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