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2015. 7. 1.부터 개편)
    - 생계급여 : 매월 생필품, 식품, 연료비 및 그 외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의료급여 : 1종(수급자/국가유공자/보장시설수급자), 2종(수급자)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현금)지급 및 수선유지급여(현물) 실시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2020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없음, 미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주택조사만 LH에서 시행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