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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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경우 | 초과분 감액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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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 수급 |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 | 8만원 | ||
65이상 | - | - | - | 380,000원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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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일반)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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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 | 18~64 | 최고 254,760원 |
최고 203,800원 |
○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2010년 7월1일 당시 만65세 이상인자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2010년 7월 1일 당시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 1952. 8. 8.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