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사회 단위로 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
- 복지, 보건 등 8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연계 ·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
- 특히,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복지과 보건의 기능을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 제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2003년 7월)
-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 2005년 9월 3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2005년 12월 16일
구성목적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공동체 구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서비스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도모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도모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