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구분 | 지원시책명 | 지원금액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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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 공인 |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도) (기간: 4.30.~7.31.) |
업체당 40만원 (도40:군60) | 연매출 2억원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30%이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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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용면적(평)당 8만원 / 최대 2백만원 (국비100)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60일이상 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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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도) (4월~8월 중 최대 2개월) |
생계지원금 일25천원 (월 최대 20일, 50만원) * 총 40일, 최대 1백만 원 (국85:도5:군10) |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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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국) (기간: 2.1.~7.31.) |
1일 상한액 66천원 (연 180일) (국비100) |
조업(부분) 중단된 사업장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하는 사업주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직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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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국) (기간: 4월~7월) |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520천원 주거․교육․차상위 400천원 (국비1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020.3.31. 보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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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 지원(국) (기간: 4월) |
1인당 40만원 (국비100) |
만7세미만 아동 |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쿠폰지원(국) (기간: 8. 31.까지) | 1인당 59천원 상품권 추가지원 (국비100)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1인당 연 480천원 (국40:도12:군28:자20) |
20.1월부터 임신·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19년 출산하였으나 20년에 출생신고한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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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도) ※ 5월 초 예정 |
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도40:군60)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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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업계 |
운수업계 특별지원금 지원(도) (기간: 5월) |
1인 40만원 지원 (도40:군60) |
시내버스업체 전세버스 및 법인·개인택시운수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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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카드결제수수료(도) 및 콜 이용료 지원(군) (기간: 1월~12월) |
카드결제수수료 확대 지원 (8천원이하→10천원 이하) (도20:군80) 콜이용료 대당 11천원 지원 (군비100) |
택시운수종사자 | ||
지역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군) (기간: 4.6.~예산 소진시까지) |
버스임차료 지원 (300천원~600천원 지급) (군비 100) |
일반·국내 여행사,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20명이상,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 1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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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영세농가 소득보전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세대당 30만원 (도40:군60) |
건강보험료 1~4분위 농가 (건강보험료 32,97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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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대행서비스 확대 운영(도) (기간: 1월~12월) |
주5일→주6일 확대 운영 |
75세 이상 고령자, 독거부녀 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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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확대 운영(군) (기간: 1월~12월) |
출하지원비용(포장재 등) 지원(군비100) |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내 농업인 | ||
세제 | 상하수도사용료 감면(군) (4~6월 고지분) |
20%, 3개월 감면 (군 100) |
관내 수용가 전체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징수 및 부과금 유예, 사용료ㆍ대부료 인하 등 |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ㆍ 법인 등 직ㆍ간접피해자 |
구분 | 지원시책명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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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중소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도) (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
업체당 5천만원 상환 3년, 보증료 1.2% |
도내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군) (기간: 예산소진 시 까지) |
대출금 5천만원 한도 연 3%이내 이자, 3년간 지원 |
관내 소상공인 | ||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특례보증 자금 지원(도) | 대출금 2천만원 한도(5년간) 보증요율 0.8%이내, 100% 전액보증 |
소기업, 소상공인 |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도) | 대출금 5억원 이내, 2%이내 이자를 2년간 지원 |
중소기업 | ||
관광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지원(국) |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금리 1%, 3년 거치 3년 상환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업종 (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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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농업종합자금 지원(국) | 총 사업비의 80% 이내 고정(2.0~2.5%) 또는 변동금리 |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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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농가당 최대 50백만 원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
도내 코로나 피해농가 (계절근로자 관련농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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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시설자금, 생산기반 자금: 농업인 1억, 단체·법인 5억 운영자금:농업인·단체·법인 5천만원 연 1%(3년 거치 5년 상환) |
도내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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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
종교단체 금융지원 (국) 기간: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 함께 연장) |
종교단체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관내 종교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