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지역복지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협의 , 결정
- 서비스 제공, 연계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 협의
-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의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의 협의, 상정
- 협의된 사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정
- 실무분과의 현황 점검
- 실무분과간의 연계 및 조정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 분야별 서비스 연계방식의 논의
-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 분야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협의된 사안을 실무협의체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