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요령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주민이 손쉽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금일 저녁 20:00 - 아침 06:00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 수거 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
    · 수거 시간이 지난 후에 내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
    ·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 눈, 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놓읍시다.
  •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놓읍시다.
  •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 또는 일반 봉투에 넣어 내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요령에 의하여 정해진 날과 장소에 내놓읍시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대상

냉장고, TV,가스레인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침대, 책상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 스티커 구입 후 배출일자 및 배출자를 기록하여 배출합니다.
  • 스티커 판매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
  • 읍·면 사전신고사항 : 배출시간·장소품목을 알리면 조속한 수거가 가능 합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1599-0903 / http://www.15990903.or.kr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말합니다.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의무자
  •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 공사 전부를 도급받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단양군청 환경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신고의무자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에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에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미신고대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에 배출토록 협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 비닐, 이쑤시개, 금속류 등
    · 갈비뼈, 조개류, 옥수숫대, 폐식용류, 독극성물질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물기를 충분히 뺍니다.
    · 채, 망사, 배출용기를 이용합니다.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합시다.
  •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가 비치된 곳에서는 위와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 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반드시 일정한 양이 모아지면 투명한 봉투 및 일반봉투에 지정한 일시 및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배출 하여야만 합니다.

배출시간대

  • 지정한요일 금일 저녁 20:00~아침06:00
  •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 배출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배출방법

  • 재활용품만 아래 배출요령에 의거 투명봉투, 마대(일정량이상) 등에 담아 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품의 배출요령

재활용품의 배출요령 : 종류별, 재활용품분리 배출요령 정보제공
종류별 재활용품분리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 종이컵, 종이상자 등은 이물질 깨끗이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은 별도로 분리배출(일반폐지와 혼합배출 금지)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등 이물질제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병류 병마개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고철류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류 마개를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스티로폼류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일, 생선상자는 깨끗이 헹구어 배출
농촌폐비닐 흙 등 이물질 등을 제거 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배출
필름류 라면, 과자봉지(은박지, 랩 등)은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기타류 위의 품목에 속하지 않은 기타 류는 종류별로 일정량이상을 모아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비닐코팅된종이, 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화장품용기, 거울, 사기그릇, 비디오테이프, 장난감, 운동화, 구두, 우산, 문구 류, 자동차부품 등

종이팩은 100% 전연펄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종이팩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합시다.
종이팩은 종이팩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팩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종이팩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시고,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 비닐 코딩 등으로 인해 재활용 공정상 해리(물에 풀려서 분리) 시간이 달라(폐지 10~20분, 종이팩 30~60분)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단양군청 환경과(043-420-2683) 또는 각 읍면사무소 043-420-3511(단양), 3611(매포), 3711(단성), 3761(대강), 3811(가곡), 3861(영춘), 3911(어상천), 3961(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