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피해신고

여기는 단양군청 공공분야 갑질 피해 신고방입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예시)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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