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년 10월 18 일 영춘군수 민영일이 인삼경작 면적에 부과한 농지세가 많다고 항변한 글로서 현재나 100년전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군수나 주민이나 좋게는 생각지 아니한 것 같다. 현재의 지휘보고 형식으로 쓴 각사등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시의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조세저항으로 옛날의 농업 일부를 느낄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서 감수 편저자)
광무 4년 (1900년) 10월 18일
보고 제 호
훈령을 받아 접수처리 하고자 내용을 읽어 본즉 우리군에 속하여 있는 각 인삼경작 면적에 대한 세금항목이 정해져 있어 국고수요에 긴요하고 중대하므로 타 세금항목과 별도로 구분정리하였으나 국가로 바치는 세금의 잘못 납부된 점과 연체가 막심할 뿐 아니라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폐단이 많으므로 이에 훈령을 내림에 공문서 접수 즉시 따로 서기를 정하고
삼포의 년수와 칸수 경작자 성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기준에 근거가 되게 하며 동세전을 5년근을 매칸에 1양식 4년근을 매칸에 5전씩 장정(章程)에 규정한 바에 따라 바치도록 독려하고 그 서기로 하여금 바로 납부케 하되 만일 어물어물 적당히 질질끌거나 연체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이 돌아갈 것이니 각별히 준수하여 착오 없도록 할 일 뿐인바, 본군은 동삼포를 경내(境內)에서 철저히 조사하였던바 실제로 삼포를 설치한 곳이 없으므로 세금항목 일관(一款)은 이해 할수 없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조사하시기를 업드려 기다립니다.
광무 4년 10월 18일 영춘군수 민영일 내장원경 각하
본군 경내의 산포가 작년에 조사한 장부에 있는 칸수는 1,000이나 되게 많고 삼포를 새로 조성한 설포도 기백칸이나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실제로 삼포를 설치한 곳이 없다고 보고해 온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작년에 조사한 칸수를 다음에 적어 보내니 6년근 198칸 5년근 281칸 4년근 238칸 세금을 낼 것을 규정에 의하여 화급히 독촉하여 거두어 들여보내고 이미 설치한 삼포와 증가된 삼포를 아울러 상세히 조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보고하여 올리되 어물어물 질질끄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현내면 화신동 김우현 삼밭 4년근 1칸 3년근 21칸 1년근 30칸 류규원 삼밭 3년근 21칸 손한서 삼밭 5년근 3칸 안선거 삼밭 4년근 15칸 대상면 양달리 김진상 삼밭 3년근 5칸 1년근 20칸 김민찬 삼밭 2년근 85칸 1년근 9칸 김경원 삼밭 3년근 15칸 1년근 60칸 잉경구 삼밭 5년근 46칸 4년근 23칸 풍기인 김진사 삼밭 4년근 27칸 최치영 삼밭 5년근 7칸 계 397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