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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548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카페식당, PC,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210

충청북도지사

등록일 2020년 12월 11일 17시 52분 47초
수정일 2020년 12월 11일 17시 52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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