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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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윤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강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4. 18.~4. 26.(8일간) 2. 공고대상: 조**(93. 3. 18.) / 대강로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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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대강면 |
등록일 | 2019년 4월 18일 17시 21분 34초 |
수정일 | 2019년 4월 18일 17시 22분 3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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