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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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경 |
내용 |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적성면사무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제 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 고 기 간: 2019. 01. 08. ~ 2019. 1. 15. (7일) 3. 공고대상자: 장** 외 1명(붙임 참조) 4. 행 정 사 항: 공고기간 내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적성면사무소(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로 이전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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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월 7일 15시 17분 50초 |
수정일 | 2019년 1월 7일 15시 21분 4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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