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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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희경
내용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적성면사무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제 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 고 기 간: 2019. 01. 08. ~ 2019. 1. 15. (7일)
3. 공고대상자: 장** 외 1명(붙임 참조)
4. 행 정 사 항: 공고기간 내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적성면사무소(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로 이전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등록일 2019년 1월 7일 15시 17분 50초
수정일 2019년 1월 7일 15시 21분 46초
첨부파일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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