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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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희경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코자 인편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편성1~4년차)
2. 공고기간: 2018. 11. 14.(수) ~ 11. 28.(수) [14일간]
3. 교육일시: 2018. 11. 28.(수) 14:00~18:00
4. 교육장소: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지하세미나실
5. 교육내용: 화생방 상황 시 대처요령 및 소양교육
6. 공고대상: 붙임 참조
7. 문 의 처: 단양군 적성면사무소 민원재무팀(043-420-3973)

붙임 1.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내역) 1부.  끝.
등록일 2018년 11월 15일 9시 19분 22초
수정일 2018년 11월 15일 9시 21분 39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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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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