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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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홍윤정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20 ~ 10. 1. (12일간)

  2. 공고대상: 1세대 1명(파일첨부)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8년 9월 19일 9시 29분 52초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9시 29분 52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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