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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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경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나. 공고기간: 2018.06.29. ~ 2018.07.13. (14일간) 다. 대 상 자: 이*호 라. 직권조치일: 2018.06.29.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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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6월 29일 15시 49분 5초 |
수정일 | 2018년 6월 29일 15시 49분 5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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