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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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작성자 김경아
내용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기준
   가. 명부작성기준일(5.21.)까지 전입신고시: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나.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5.23.)부터 전입신고시: 전입신고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은 공휴일(부처님오신 날)은 전입 처리 불가
등록일 2018년 4월 12일 17시 8분 36초
수정일 2018년 4월 17일 17시 26분 13초
첨부파일
  1. [7회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수정).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1 회 / Size : 3.23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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