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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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아 |
내용 | |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기준 가. 명부작성기준일(5.21.)까지 전입신고시: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나.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5.23.)부터 전입신고시: 전입신고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은 공휴일(부처님오신 날)은 전입 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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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4월 12일 17시 8분 36초 |
수정일 | 2018년 4월 17일 17시 26분 1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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