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예정
내용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면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어상천면사무소 주소(어상천로 928)로 이전 조치
3. 공고기간: ’18. 3. 26. ~ 4. 13.(18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8년 3월 26일 14시 12분 11초
수정일 2018년 3월 26일 14시 12분 11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6 회 / Size : 22.74KByte ]

목록 보기